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제8조
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① 채권관리관은 영 제12조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정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채권으로서 채권관리부에 아직 기록되지 아니한 것 중 해당 채권의 일부가 소멸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① 채권관리관은 영 제12조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정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채권으로서 채권관리부에 아직 기록되지 아니한 것 중 해당 채권의 일부가 소멸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