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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제6조

제6조(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반납금을 법령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세출 소속 연도, 소관, 회계명과 장ㆍ관ㆍ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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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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