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장
제6조의2
제6조의2(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버클 및 허리띠 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