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의 착용 시기
제8조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제복의 착용 시기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