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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7조(대관ㆍ대여의 금지)

대관ㆍ대여의 금지

제7조

제7조(대관ㆍ대여의 금지) ①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 제11조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명령이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3.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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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7조(대관ㆍ대여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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