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ㆍ대여의 금지
제7조
제7조(대관ㆍ대여의 금지) ①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 제11조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명령이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3.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