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제12조
제12조(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른 공연 또는 행사를 하였을 때 2. 제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 4. 「공연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연 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5.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였을 때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