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제15조
제15조(손해배상)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5조(손해배상)
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5조(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