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5조(손해배상)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5조(손해배상)

손해배상

제15조

제15조(손해배상)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5조(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