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의 감면
제6조
제6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요금의 감면
제6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인용 형식「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6조(요금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