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의 구분

제7조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1. 3차원 입체촬영 2. 비디오촬영 3. 사진촬영 4. 탁본 5. 모사 6. 모조 7. 복원 8. 정밀 실측 9. 사진자료의 이용

법령 전문 보기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