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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제31조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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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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