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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3조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사평가원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 2. 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② 법 제6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ㆍ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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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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