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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심사위원의 보수 등

제37조

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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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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