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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납부기한의 연장

제48조의2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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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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