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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51조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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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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