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2조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