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2조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