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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3조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6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서류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2.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3.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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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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