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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국민건강영양조사원

제13조

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원(이하 "건강조사원"이라 한다) 및 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조사원: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 2. 영양조사원: 제12조제2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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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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