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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5조(조사표 작성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5조(조사표 작성 등)

조사표 작성 등

제15조

제15조(조사표 작성 등)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 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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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5조(조사표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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