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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공단이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의 필요성 2. 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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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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