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보관
제18조
제18조(서류의 보관) 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류의 보관)
서류의 보관
제18조(서류의 보관) 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류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