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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제13조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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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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