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제11조의2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