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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제7조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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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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