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제5조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