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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제4조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이 휴ㆍ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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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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