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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제29조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①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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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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