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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제31조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나 법 제80조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외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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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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