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제35조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액의 합산은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의 종사기간 합산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액의 합산은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의 종사기간 합산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