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제34조의2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