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40조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용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용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