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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 법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3제2항에 따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88조의2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 본문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한 체납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한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⑤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횟수(체납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연금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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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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