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45조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