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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45조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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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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