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제44조의4
제44조의4(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공단은 영 제7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및 환수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제44조의4(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공단은 영 제7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및 환수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