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취급의 금지
제47조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현금 취급의 금지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