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원부
제50조
제50조(연금 원부) ①법 제11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8조제2항에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 명세 2. 징수권 소멸 상황
연금 원부
제50조(연금 원부) ①법 제11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8조제2항에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 명세 2. 징수권 소멸 상황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