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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조사ㆍ질문 등

제52조의2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법 제12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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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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