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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사용자 업무의 특례

제56조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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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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