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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제54조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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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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