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제42조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