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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2.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수과정별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 4. 연수대상자와 연수이수자의 결정 5. 제14조에 따른 연수의 중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시험"은 "연수"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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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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