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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연수과정)

연수과정

제12조

제12조(연수과정) ① 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250시간 이상 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120시간 이상 3.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90시간 이상 4.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200시간 이상 5.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 40시간 이상 ②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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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연수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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