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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

제8조의2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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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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