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