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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준수 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준수 사항)

준수 사항

제3조의3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2. 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합숙소에 입소한 선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및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나. 해당 선수의 침실 다. 합숙소 내 선수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 5.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개인용품을 정돈하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나. 합숙소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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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준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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