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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제3조의2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이를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의 범위 4.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 금액 6.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9.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 체결 현황 2. 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 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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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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