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 등
제6조
제6조(입학허가 등) 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