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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7조(수업료 등)

수업료 등

제7조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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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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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7조(수업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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