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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심사위원회의 운영등

제6조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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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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