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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제8조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 1통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가.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나.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④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의 졸업증명서ㆍ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1통 2. 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한다)의 성적증명서 1통 3.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1통(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삭제 5. 삭제 6. 병적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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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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