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빈실의 출입 제한
제6조
제6조(귀빈실의 출입 제한)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6조(귀빈실의 출입 제한)
귀빈실의 출입 제한
제6조(귀빈실의 출입 제한)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6조(귀빈실의 출입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